HUG,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제한

입력 2019-11-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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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신청건 부터 적용…기존 가입 임차인은 갱신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주택도시보증공사 CI.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전세보증) 신청이 제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오는 11일부터 고가주택 보유 임차인(보증신청인)에 대해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신청 및 갱신이 제한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일에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적재원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일 이후부터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의 경우 HUG의 전세보증의 신규 신청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증의 갱신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증의 갱신이 가능하다.

다만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이라도 직장이전,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실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가입을 허용한다.

한편, HUG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도 개인보증시행세칙을 개정해 11일부터 같은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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