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 입찰담합’ 중소기업들 항소심 벌금형…1심보다 감형

입력 2019-11-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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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들이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액은 1심보다 감액됐으며, 관련자들도 집행유예로 모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김우정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항업 등 6개 법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4000만~1억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며 업체들에 1심보다 각각 1500만~7000만 원이 줄어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앙항업, 세한항업에게 1심보다 1억5000만 원 줄어든 각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한국에스지티에 벌금 6000만 원을, 삼아항업ㆍ범아엔지니어링ㆍ신한항업 등에는 벌금 40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중앙항업 임원 A 씨와 새한항업 B 씨 대해서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삼아항업 C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담합해 혜택을 본 것은 사실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하배관망 지리정보시스템(GIS) 개선사업 관련 입찰에서 ‘낙찰자’, ‘들러리 업체’, ‘입찰 가격’ 등을 사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이들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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