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국세 환급 계좌 우체국 대행 신고'…첫 도입

입력 2019-11-07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전남 납세자들은 앞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우체국에서 국세 환급용 계좌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방국세청과 전남지방우정청은 최근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청에 따르면 그동안 납세자들은 국세 환급 계좌가 세무서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관련 계좌를 신고해 왔다.

그러나 협약에 따라 납세자가 광주·전남 각 우체국에 국세 환급용 계좌(타 금융기관 계좌 포함)를 접수하면 해당 우체국이 세무서에 신고를 대행하게 된다.

이러한 '국세 환급 계좌 우체국 대행 신고'는 광주국세청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무서가 없는 시·군 지역,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도서 지역의 주민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국세청은 전북우정청과도 협약을 추진해 전북 납세자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31,000
    • +0.17%
    • 이더리움
    • 3,152,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563,500
    • +2.73%
    • 리플
    • 2,050
    • -0.29%
    • 솔라나
    • 126,400
    • +0.64%
    • 에이다
    • 373
    • +0.81%
    • 트론
    • 528
    • +0%
    • 스텔라루멘
    • 217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0.73%
    • 체인링크
    • 14,320
    • +2.07%
    • 샌드박스
    • 10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