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적고 도장까지 받아야

입력 2019-11-05 10:31 수정 2019-11-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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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지난달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지난달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수수료를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 매매 시 △5000만 원 미만 0.6%(한도액 25만 원) 이내 △5000만~2억 원 미만 0.5%(한도액 80만 원) 이내 △2억~6억 원 0.4% 이내 △6억~9억 원 0.5% 이내 △9억 원 이상 0.9% 이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중개료를 합의해 결정한다.

그러나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받는 게 관행처럼 여겨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법령이 개정된 것이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다.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가동된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했다.

신고센터는 이미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왔고, 내년 2월부터는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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