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도 150만 원 출산급여 받는다

입력 2019-11-0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혜택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앞으로 여성농업인도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아직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140,000
    • +0.24%
    • 이더리움
    • 3,425,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15%
    • 리플
    • 2,111
    • -0.14%
    • 솔라나
    • 127,000
    • -0.16%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7
    • -2.01%
    • 스텔라루멘
    • 254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40
    • +2.59%
    • 체인링크
    • 13,750
    • +0.73%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