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24시간 이상 인터넷 장애…"할인반환금 없이 인터넷 해지 가능"

입력 2019-11-01 1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방통위)
(사진제공=방통위)

한 달에 24시간 이상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 기간 중이라도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고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분야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확정했다.

이날 방통위는 총 11개 분쟁 유형을 정리해 피해 구제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최초 고지한 비용 외에 사전 고지 없이 현장에서 초고속 인터넷 설치 비용이 추가된 경우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용 계약 체결 시 요금 할인 등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도 가입자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계약을 취소하고 할인 반환금은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 귀책으로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거나 누적 장애 시간이 '48시간 이상'인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48시간 이상'을 '24시간 이상'으로 줄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5: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45,000
    • -0.42%
    • 이더리움
    • 3,478,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6.29%
    • 리플
    • 2,093
    • +0.67%
    • 솔라나
    • 128,500
    • +2.15%
    • 에이다
    • 388
    • +3.47%
    • 트론
    • 505
    • +0.4%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20
    • +0.21%
    • 체인링크
    • 14,480
    • +2.4%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