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24시간 이상 인터넷 장애…"할인반환금 없이 인터넷 해지 가능"

입력 2019-11-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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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통위)
(사진제공=방통위)

한 달에 24시간 이상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 기간 중이라도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고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분야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확정했다.

이날 방통위는 총 11개 분쟁 유형을 정리해 피해 구제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최초 고지한 비용 외에 사전 고지 없이 현장에서 초고속 인터넷 설치 비용이 추가된 경우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용 계약 체결 시 요금 할인 등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도 가입자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계약을 취소하고 할인 반환금은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 귀책으로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거나 누적 장애 시간이 '48시간 이상'인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48시간 이상'을 '24시간 이상'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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