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 출입국 절차 간소화

입력 2008-08-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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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외국투자가 카드' 발급

우리나라 소재 기업에 투자한 외국본사 임직원의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식경제부와 법무부는 29일부터 이들 외국투자가에 대해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투자가 카드(Investor Express Card)'를 발급키로 했다.

이 카드는 국내 제조업에 500만 달러 이상 또는 관광업에 1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본사의 임직원과 주한 외국경제단체의 임직원, 투자시찰단 등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다.

이번 카드 발급은 올해 7월말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91개 기업ㆍ기관 소속 187명을 선정했으며, 카드 발급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아시아권 88명, 미주권 49명, 유럽권 48명 등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외국투자가에 대한 출입국 간소화를 위해 2004년 2월부터 전용심사대 마련하고 운영해 왔으나, '기업투자(D-8) 비자' 소지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기업투자 비자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며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만 발급되므로 이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본사 임직원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애로사항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5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보고했고, 3개년 계획의 기업․생활환경 개선 62개 과제중 하나로 외국투자가 카드발급도 추진키로 했다.

후속조치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식경제부와 법무부는 카드 발급 및 카드 소지자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이번 외국투자가 카드는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위해 출입국이 잦은 외국본사 임직원에게 발급되므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진행중이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외국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관련 수요를 고려해 외국투자가에 대한 카드 발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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