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납품시기 지연시 대금 증액 요청 가능

입력 2019-10-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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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지연돼 추가 비용이 늘어나면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사 연장, 납품 지연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 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하도록 규정했다.

하도급업체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납품이 늦춰져 관리비 등 공급 원가 외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늘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사 연장, 납품 시기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내년 5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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