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황영철 집행유예ㆍ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10-31 1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보좌진 월급 등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황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관, 비서관 등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반납받아 입법보조원, 비서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 2억88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두 유죄로 보고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2억879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2억39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503,000
    • -1.95%
    • 이더리움
    • 3,376,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3.49%
    • 리플
    • 2,042
    • -2.72%
    • 솔라나
    • 130,100
    • -0.69%
    • 에이다
    • 386
    • -1.53%
    • 트론
    • 514
    • +1.18%
    • 스텔라루멘
    • 235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1.82%
    • 체인링크
    • 14,530
    • -1.22%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