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황영철 집행유예ㆍ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10-3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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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보좌진 월급 등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황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관, 비서관 등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반납받아 입법보조원, 비서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 2억88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두 유죄로 보고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2억879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2억39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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