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호화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실형 확정

입력 2019-10-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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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뉴시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뉴시스)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다 도주해 8년여간 호화 도피생활을 한 최규호 전북교육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최규호 전 교육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경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자로부터 골프장 확장을 위해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해 8년여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검거됐다. 최 전 교육감은 잠적해있던 중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를 받고(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주민등록법위반),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1·2심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수사가 개시되자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8년 2개월가량 도피생활을 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 없이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 만료만을 기다렸다”고 징역 10년에 3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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