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입력 2019-10-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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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주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모 씨 등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이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씨 등은 출퇴근 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된다.

통상 2조 1교대, 3조 2교대의 형태로 근무하는데, 일반 공무원들의 월평균 근무시간(192시간)보다 168시간(2조1교대), 48시간(3조 2교대)가량 초과해 근무했다. 야간, 휴일에도 일을 했다.

그러나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정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을 근거로 실제 줘야 하는 금액보다 적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

1, 2심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에 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은 ‘실제로 책정·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계상돼 있으면 지급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야간대기 중의 수면시간이나 식사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있는 만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은 1심과 달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중복 지급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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