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통과

입력 2019-10-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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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18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광주광역시는 △충청북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에 이어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다섯 번째로 지방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광주광역시에는 광주전남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총30개 협동조합 및 2200여개의 조합원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방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3년 마다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 지원 및 판로 확대 노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무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중소·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으로 공공기관 판로확대 및 작업환경 개선, 원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사업을 촉진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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