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전이 우려’ 휴대폰케이스 등 합성수지제품 관리 강화

입력 2019-10-20 12: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안전사항 표기 의무화

(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휴대폰케이스, 요가매트 등 일상생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해 유해물질 전이의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공포하고, 1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합성수지제품은 사용 과정에서 피부와 지속적으로 접촉되고, 사용 중 발생하는 땀 등으로 인해 용출되는 유해물질이 우리 몸으로 전이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합성수지제품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강제 인증의 의무는 없으나 제품의 출고·통관(수입품일 경우)전에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자율적으로 확인한 후 제품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국표원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상 생활용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74,000
    • -0.59%
    • 이더리움
    • 3,029,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07%
    • 리플
    • 2,021
    • -0.74%
    • 솔라나
    • 126,700
    • -0.08%
    • 에이다
    • 385
    • -0.52%
    • 트론
    • 423
    • -0.7%
    • 스텔라루멘
    • 233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3%
    • 체인링크
    • 13,250
    • -0.23%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