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우미개발에 과징금 1억2000만 원

입력 2019-10-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반지주사 전환 후 금융 자회사 지분 9개월 간 보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소유 금지(금산분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우미개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개발은 2017년 1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금융 자회사인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60만 주)를 약 9개월 간 소유했다.

우미개발의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주식소유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50,000
    • -3.34%
    • 이더리움
    • 3,263,000
    • -5.09%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2.87%
    • 리플
    • 2,171
    • -3.55%
    • 솔라나
    • 133,600
    • -4.84%
    • 에이다
    • 407
    • -5.13%
    • 트론
    • 453
    • -0.22%
    • 스텔라루멘
    • 253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3.47%
    • 체인링크
    • 13,700
    • -5.71%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