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윤석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윤 씨 범인 아니면 직권 재심 청구”

입력 2019-10-17 2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원지검 특수부 재조사도 검토…먼저 경찰 조사 지켜보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국정감사에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처벌받았던 윤 모 씨가 범인이 아닌 게 확실하면 직권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직권 재심은 피고인이 아닌 검찰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직권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곧 없어지겠지만 수사력이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맡겨 재조사시키려고 했다”며 “수원지검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니 윤 씨가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과 돈독한 신뢰 관계가 있어 경찰에서 먼저 조사하는 게 좋겠다고 해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어느 정도 경찰 조사가 되면 검찰이 자료 받아서 보완 조사할 것이다”며 “윤씨가 범인이 아닌 게 확실하면 직권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모방 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해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주택에서 13살 박 모 양이 피살된 사건이다.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윤(당시 22세)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사건이다. 윤 씨는 검거 당시 범행을 인정했다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심과 3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이후 윤 씨는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0년 5월 출소했다.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억울함을 풀겠다”며 현재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38,000
    • +0.65%
    • 이더리움
    • 3,160,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550,000
    • -1.79%
    • 리플
    • 2,033
    • -1.07%
    • 솔라나
    • 126,000
    • +0.24%
    • 에이다
    • 372
    • +0%
    • 트론
    • 531
    • +0.19%
    • 스텔라루멘
    • 216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00
    • -2.7%
    • 체인링크
    • 14,180
    • +1.07%
    • 샌드박스
    • 105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