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동향보고서', 이미 사인 공개한 言 있었다…"보도 권고기준 미이행"

입력 2019-10-17 16:12 수정 2019-10-17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설리 동향보고 유포 이전 言 '사인' 보도 도마 위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설리 동향보고' 문건이 일반에 유출된 가운데 앞서 일부 언론매체가 해당 문건 내용을 여과없이 보도한 사실이 새삼 도마에 올랐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고(故) 설리의 사망 관련 동향보고서가 내부 직원에 의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문건에 담긴 설리의 사인이 앞서 다수 언론 매체들에 의해 적나라하게 보도된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예상된다.

설리 동향보고서에는 설리의 시신 확인 당시 사건 현장의 이모저모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특히 그의 극단적 선택과 실행 방법 역시 기록됐고, 이는 지난 14일 설리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언론 매체들에 의해 기사화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사실상 설리 동향보고서 유포와 별개로 사건 내막을 상당부분 그대로 인용한 일부 언론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기자협회가 규정한 '자살보고 권고기준'에 따르면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 사용 ▲구체적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 보도 자제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사용 유의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 제공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 존중 등이 명시돼 있다. 특히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이브와 갈등 직전…민희진, 뉴진스 MV 감독과 나눈 대화 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환 임박 공포에 후퇴…"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비관적"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12: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451,000
    • -2.9%
    • 이더리움
    • 4,570,000
    • -4.15%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5.16%
    • 리플
    • 723
    • -3.98%
    • 솔라나
    • 194,600
    • -6.13%
    • 에이다
    • 651
    • -4.82%
    • 이오스
    • 1,121
    • -5.16%
    • 트론
    • 171
    • -1.16%
    • 스텔라루멘
    • 160
    • -3.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00
    • -4.23%
    • 체인링크
    • 19,830
    • -4.2%
    • 샌드박스
    • 634
    • -5.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