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곧 시행

입력 2019-10-17 15: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예약 승객에 대체 수송방안 마련, 필요 시 임시 증편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국토교통부는 17일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 소송 승소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만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3명 사망, 49명 중상, 항공기 대파)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2014년 12월 17일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17일 대법원 판결로 처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당초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를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항공이용객 불편 최소화, 신속한 처분집행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 이후 6개월 내 운항정지처분을 완료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 시 임시증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삼성전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영업익 반도체만 53조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흐린 날씨 속 ‘건조 주의’...일교차 15도 안팎 [날씨]
  •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 쿠팡 아이패드 대란의 전말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1: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01,000
    • -0.09%
    • 이더리움
    • 3,383,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0.52%
    • 리플
    • 2,056
    • +0.05%
    • 솔라나
    • 124,900
    • -0.24%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83
    • +0.84%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2.79%
    • 체인링크
    • 13,650
    • -0.87%
    • 샌드박스
    • 110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