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곧 시행

입력 2019-10-17 15: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예약 승객에 대체 수송방안 마련, 필요 시 임시 증편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국토교통부는 17일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 소송 승소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만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3명 사망, 49명 중상, 항공기 대파)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2014년 12월 17일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17일 대법원 판결로 처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당초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를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항공이용객 불편 최소화, 신속한 처분집행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 이후 6개월 내 운항정지처분을 완료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 시 임시증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표이사
송보영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5.12.23]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2025.11.28]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12: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72,000
    • -0.41%
    • 이더리움
    • 4,731,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864,000
    • -1.31%
    • 리플
    • 2,910
    • -0.34%
    • 솔라나
    • 199,500
    • +0.3%
    • 에이다
    • 544
    • +0.37%
    • 트론
    • 460
    • -2.75%
    • 스텔라루멘
    • 31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80
    • +1.2%
    • 체인링크
    • 19,080
    • -0.21%
    • 샌드박스
    • 210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