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갑질' 거래상 지위남용, 6년 연속 불공정행위 1위

입력 2019-10-17 09:43 수정 2019-10-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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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비중 40% 이상 지속…정재호 의원 "철저한 감시 필요"

(자료제공=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제공=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13년을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40% 이상을 차지하며 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총 259건 중 약 43%인 111건이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이었다.

이어 경쟁사 고객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26건), 부당지원(24건), 경쟁사 사업활동 방해(17건), 기타(35건) 등 순이었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로 논란이 됐던 남양유업 사건, 배상면주가 사건 등이 여기에 속한다.

2012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총 138건으로 전체 불공정거래행위(757건)의 18%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그 비중이 47%로 확 늘었고, 2014년(48%), 2015년(50%), 2016년(41%), 2017년(47%), 2018년(43%)까지 40%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6년 연속 불공정거래행위 차지 비중 1위를 이어간 것이다.

정재호 의원은 “수평적이어야 할 계약관계에 항상 주종(主從)이 따르는 문제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유인책 부여로 공정위가 갑을 상생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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