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5촌 조카 외부인 접견 금지 인용

입력 2019-10-16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기로 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지난 6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피고인 접견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이 타인과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외부인과 접견 시 증거인멸 등 수사 방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조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ㆍ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14일 오전 입국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조 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 약 72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사채를 빌려 인수한 주식지분 50억 원을 자기자본을 이용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 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20,000
    • +1.69%
    • 이더리움
    • 4,660,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890,000
    • +1.02%
    • 리플
    • 3,120
    • +2.87%
    • 솔라나
    • 201,600
    • +1.82%
    • 에이다
    • 643
    • +3.88%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62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00
    • -0.72%
    • 체인링크
    • 20,900
    • +0.67%
    • 샌드박스
    • 213
    • -1.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