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과Q&A] 중앙오션 “영업익 흑전ㆍ감사의견 적정ㆍ경영권 분쟁 해소 총력”

입력 2019-10-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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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자재 제조 전문기업 중앙오션이 최근 영업성과와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설명했다.

중앙오션은 최근 업황 회복과 주요 거래처 매출 확대로 2018회계연도(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 매출액(별도)이 전기 대비 80% 증가한 251억 원으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별도)은 흑자전환 했다. 감사의견은 ‘적정’을 받았다.

또 다른 핵심 이슈는 경영권 분쟁 소송이다. 중앙오션은 최근 여러 건의 경영권 분쟁소송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항의성 문의에 상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영업이익(별도) 흑자전환 요인은?

“최근 몇 년간 조선업 불황에 따라 매출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인건비 등 고정비는 유지되면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들어 업황 회복에 따른 수주증가와 원가절감 노력 등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영업이익 규모가 적다.

“일회성 지급수수료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신규투자에 따른 밸류에이션 평가용역비 △K-IFRS 제ㆍ개정 용역비 △내부회계 재구축 용역비 △손해배상금 합의금 지급 등 일회성 지급수수료가 증가해 영업이익 규모가 적다.”

-당기순손실은 여전히 적자다.

“현금유출이 없는 전환사채 이자비용 회계처리, 그리고 손상징후가 있는 모든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인식 회계처리가 당기순손실의 원인이다.”

-실적 전망은?

“우선 업황 회복에 따른 수주가 증가하면서 매출확대에 따른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당기부터 예상되는 일회성 비용이 없고, 투자주식 손상도 전기에 반영된 만큼 영업외비용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경영권 분쟁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영권분쟁소송은 8월 임시주주총회 증거보전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9월 개최한 정기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등이다. 이 세 건의 공통점은 신청인들이 모두 소수 주주로 동일인이다. 첫 번째 증거보전 신청은 회사가 법원판결에 따라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검사인선임 요청은 정기주주총회 때 검사인 입회 후 총회를 진행했다. 검사인이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 내용 모두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임시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현재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영권분쟁소송 이유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 확보 및 행사 등 주총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청인들만의 추측과 상상일 뿐 회사의 주주총회 준비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억지 주장이다. 정기주주총회 검사인의 검사보고서도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른 의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상 결과는.

“소송결과를 예측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법원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했고, 신청인들의 주장을 매우 합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또 합법적인 범위에서 신청인들의 소수주주권을 모두 수용하고 있으며 코스닥상장회사로서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현재 회사 상황은 어떤가.

“지정회계감사가 잘 마무리됐고, 경영성과도 좋아지고 있다. 억지스러운 경영권분쟁소송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러한 일들은 개인주주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텐데 그에 따른 손해를 모두 안고 가야 하는 것이 답답하다.”

-최근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이 연기되고 있다.

“투자자 측면에서 경영권분쟁소송 등이 겹치면 투자판단에 더욱 신중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전환사채의 경우 관련 규정상 경영권분쟁소송이 있는 경우 사채발행이 제한되는 이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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