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DLF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역대 최고 배상비율 뛰어넘나

입력 2019-10-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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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정황… ‘사기’로 규정되면 손실액 100% 보상

▲우리은행의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손대승 우리은행장에 대한 사기죄 고소장 제출을 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주최 측은 금감원의 DLF사태 조사와 관련 중간 발표 결과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행위, 자기이익행위 등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우리은행의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손대승 우리은행장에 대한 사기죄 고소장 제출을 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주최 측은 금감원의 DLF사태 조사와 관련 중간 발표 결과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행위, 자기이익행위 등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금감원 중간 검사와 국정감사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나면서 최대 50% 수준의 배상비율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 손실 관련 안건을 내달 안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 금감원은 앞서 진행 중인 키코(KIKO) 분쟁조정 안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DLF 안건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당장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상황을 종합해 분쟁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금감원은 DLF 민원 관련 손해배상비율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해당 자문 결과와 검사 결과를 종합한 뒤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 배상비율은 DLF 상품 판매과정이 불완전판매인지 사기 판매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DLF 피해자 단체는 해당 상품이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사기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행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8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기 판매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금감원은 사기 판매가 아닌 불완전판매에 무게를 싣고 있다. DLF 상품 판매 사례에서 불완전판매 여지가 상당 부분 있지만 판매 자체를 사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사건이 사기 판매로 규정되면, 피해자는 최대 100%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판매 가능성 여부에 “(사기 판매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한편, 사기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분쟁조정위원회 배상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설계·제조·판매 등 과정에서 금융사 내부의 문제점이 다수 노출됐다”며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소비자보호 책임 요구도 강한 만큼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증권사 파생상품 투자 손실 건에 40%, 2008년 파워인컴펀드에 20~50% 배상 책임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DLF 사태는 은행들의 무리한 판매 독려와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홍보한 부분, 기초금리 하락 과정에서도 신규 판매를 지속한 부분이 발견돼 최대 50% 수준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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