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국세청, 50억 이상 고액소송 10건 중 4건 패소

입력 2019-10-10 0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이 지난해 50억원을 초과한 고액 소송 10건 가운데 4건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소송액 50억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약 39%에 달한다.

이는 다른 구간과 비교해도 고액 소송의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 기간 1억~10억원 미만 패소율은 8.3%, 10억~30억원 미만 23.2%, 30억~50억원 미만 23.1%였다. 패소한 고액소송 가운데 규모가 큰 것은 대부분 법인세와 관련된 건이었다.

소송액 상위 5건에서 법인세는 1위(2천951억원), 3위(771억원), 4위(691억원), 5위(623억원) 등 4건이었다.

또 상위 10건으로 기준을 확대할 경우 법인세 관련 소송액은 5580억원으로 전체 패소금액 1조624억원의 55.3%에 달했다.

심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패소를 막기 위해 지불한 변호사 수수료의 절반을 다시 패소 비용으로 지출하는 셈"이라며 "선례가 없는 국제ㆍ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국세청은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61,000
    • -3.24%
    • 이더리움
    • 4,457,000
    • -6.42%
    • 비트코인 캐시
    • 849,000
    • -2.75%
    • 리플
    • 2,830
    • -5.03%
    • 솔라나
    • 189,200
    • -4.83%
    • 에이다
    • 524
    • -4.2%
    • 트론
    • 442
    • -3.49%
    • 스텔라루멘
    • 311
    • -4.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30
    • -4.49%
    • 체인링크
    • 18,260
    • -4.4%
    • 샌드박스
    • 206
    • +2.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