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책임회피 논란' 식약처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입력 2019-10-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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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가슴보형물, 잔탁 등 안전성 문제 책임 쉬쉬

‘인보사 사태’ 당시 책임회피 논란이 일었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 방기 등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중앙약품과 심사관은 4일 오후 2시 이 처장 등 12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 심사관은 최근 의약품 심사 및 허가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와 언론인터뷰를 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강 심사관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전·현직 식약처장을 비롯해 의약품안전국장, 의료기기안전국장, 임상제도과장 등 식약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식약처의 공무원들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며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통괄하는 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등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라고 지적했다.

오킴스는 “식약처장 등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제약사로부터 받은 의약품 안전성 최신보고인 DSUR 자료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 보고서인 PSUR도 확인하지 않아 시판 중인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엘러간 사의 인공유방보형물 제품의 희귀암 발병 위험성을 알고도 해당 의료기기를 추적 관리하지 않고, 수년간 환자들에게 위험성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판 후 의약품 정보관리기준 GVP에 따른 전주기 약물 감시를 전혀 시행하지 않아 주기별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고, 임상시험 중 발생한 출혈 독성 사례에 대한 전문가 회의의 통일된 의견을 묵살하거나 심지어 사망사례까지 발생한 특정 의약품의 임상시험계획서 변경제안조차도 무시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 국민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들은 “식약처가 맡은 중대한 업무 특성상 사전·사후 의약품 안전검사를 하지 않는 식약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올 한해만 해도 코오롱 인보사, 엘러간 가슴보형물, 발암성분 잔탁 등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연이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은커녕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면 앞으로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를 용기 있게 지적한 내부 직원을 부당하게 징계하며 입막음하려 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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