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가서비스 변경 제동...대법 “상위 법령 취지 벗어나”

입력 2019-10-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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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던 기존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 방안이 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당국과 업계 전문가가 모인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서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해 금융당국이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국이 돌연 불가로 입장을 바꾼 것은 하나카드 고객이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해당 약관이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상위 법령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규정에서는 부가서비스를 일정 기간 유지해 왔고 6개월 이전에 변경 사유 등을 고지하면 카드사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약관)이 무효라고 봤기 때문에 하나카드 고객의 소송 사례뿐 아니라 이 규정을 근거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한 전체 사례가 부당 변경 행위가 되게 됐다. 결국 해당 규정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부가서비스 변경 논의가 진전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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