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하위군으로 확대된다

입력 2019-10-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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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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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피감 회사가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감사인 군의 범위가 확대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은 피감 회사의 자산 규모, 감사인의 회사 규모를 기준으로 각각 5개 군으로 분류해 회사가 속한 군보다 감사인의 군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현재는 증선위가 직권지정 또는 주기적 지정에 의해 감사인을 지정할 경우 회사는 상위등급 감사인군으로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다.

개선안은 회사 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을 때 하위군 감사인으로의 재지정 요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군 회사가 나군 법인을 지정받을 경우 가군 법인으로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군 법인으로도 재지정 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재지정 감사인은 회사군 이상의 등록 회계법인으로 한정해 감사품질을 확보하기로 했다. 등록 회계법인이란 상장회사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관련 협상력이 높아져 감사보수를 낮추는 등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군을 분류할 때 산정기준일(매년 8월 31일)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변경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 되지 않아 실적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다.

개선안은 결산월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될 경우 변경된 결산월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적을 인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업보고서에 과거 1년간 실적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개선안은 4일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이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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