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미디어그룹 "전환사채권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입력 2019-10-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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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미디어그룹은 1일 전환사채 기한이익 상실 등을 이유로 이동욱 외 3인(전환사채 채권자)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며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신청과 포괄적금지 명령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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