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138만 명"

입력 2019-09-30 1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장병완 의원실ㆍ금융감독원)
(출처=장병완 의원실ㆍ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가 아직도 13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개인중복가입(개인-개인)은 9만5000명, 단체(단체-개인) 중복가입은 125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보험업법에는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됐다. 보험에 가입할 때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일 경우 계약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지난해 6월(개인-개인 12만1000명, 단체-개인 127만1000명) 이후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개인 중복 가입자는 거의 줄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출렁이는 코스피, 커지는 변동성⋯ ‘빚투·단타’ 과열 주의보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이번 주 전국은 꽃대궐…주말 나들이, 여기가 명당[주말&]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물류비 185억·유동성 28조 투입⋯정부, 車수출 '물류난' 방어 총력
  • 농업ㆍ농촌 중심에 선 여성⋯경영 주체로 키운다
  • 사재기 논란에...종량제봉투 품질검수 기간 10일→1일 단축
  • 스타벅스, 개인 컵 5번 쓰면 ‘아메리카노’ 공짜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13: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82,000
    • -0.41%
    • 이더리움
    • 3,115,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0.44%
    • 리플
    • 2,000
    • -0.15%
    • 솔라나
    • 120,100
    • -0.33%
    • 에이다
    • 367
    • +0.82%
    • 트론
    • 478
    • -0.42%
    • 스텔라루멘
    • 251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00
    • +7.14%
    • 체인링크
    • 13,140
    • +0.69%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