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138만 명"

입력 2019-09-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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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장병완 의원실ㆍ금융감독원)
(출처=장병완 의원실ㆍ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가 아직도 13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개인중복가입(개인-개인)은 9만5000명, 단체(단체-개인) 중복가입은 125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보험업법에는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됐다. 보험에 가입할 때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일 경우 계약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지난해 6월(개인-개인 12만1000명, 단체-개인 127만1000명) 이후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개인 중복 가입자는 거의 줄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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