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택시 바가지요금’ 잡는다…공항ㆍ호텔 등 불법행위 상습 발생지점 특별단속

입력 2019-09-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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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불법행위 근절로 관광도시 서울의 품격 제고”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중국 국경절 등 가을 관광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관광 최대 성수기인 이달 30일부터 10월 9일까지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외국인대상 교통위법행위 단속강화 방침에 이어 지속해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9월 현재 기준으로 공항ㆍ호텔ㆍ동대문 등 일대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불법행위 297건 적발해 행정처분 진행 중이다.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운행하는 대표적인 유형별 사례로는 △동대문 의류 상가 일대에서 심야ㆍ새벽 시간대 기본거리 이동 시 짐이 많다는 이유로 3~5만 원 징수 △서울 시내 공항버스 정류소에서 호객행위로 미터기 요금보다 요금을 적게 징수(대부분 1인당 1만5000원 징수)하며 승객을 여러 명 합승해 운행 △호텔~공항 이동 시 시계할증 적용하는 미터기 변칙 작동 등이 있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주요 유형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항, 호텔, 도심 관광명소 등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징수 등의 불법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 없이 여행하며 감동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교통 불편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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