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유재산법 전부개정 추진

입력 2008-08-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획재정부는 19일 국유재산 관련 여건 변화 및 재산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진은 지난 1976년 전부개정 이후의 행정환경 및 제도 변화에 부응하고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뤄진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기본체계의 정비와 관련 용어의 정의, 조문정비 등 일반국민의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유재산 분류체계의 개선(행정, 보존, 잡종재산 → 행정, 일반재산)된다. 또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폐지)의 통합과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설치(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 등 3개 위원회 통합)된다.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등 관리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준비기구가 설치 운영된다.

또한 총괄청의 직권용도폐지 등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 강화와 함께 영구시설물 설치 및 임대시 재계약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기타 재산관리와 처분상 필요사항 보완과 관련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가격평가, 결산 등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철거, 매각, 양여 등 처분 요건 보완 및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공개원칙이 마련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간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국유재산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말 입법완료를 목표로 입법예고 등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유재산 수요자인 국민들의 법령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56,000
    • +0.66%
    • 이더리움
    • 2,658,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299,900
    • -1.45%
    • 리플
    • 1,515
    • -0.92%
    • 솔라나
    • 105,300
    • +0.86%
    • 에이다
    • 277
    • -1.07%
    • 트론
    • 467
    • -0.85%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30
    • +0.06%
    • 체인링크
    • 11,660
    • +0.52%
    • 샌드박스
    • 59.62
    • -0.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