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 장소 이탈 교통방해 했어도 단순 시위 참가자 무죄"

입력 2019-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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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도로교통을 방해했더라도 중대한 위반에 가담해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최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 재벌 개혁' 집회에서 행진이 금지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집회를 앞두고 여러 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일부 장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단순 참가한 것을 넘어 집회와 시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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