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조국연루' 의혹,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구속

입력 2019-09-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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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있어"

'버닝썬' 사건에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운용사와도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제기된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려고 했지만, 정 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행내용 및 소명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게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중국 업체인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버닝썬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로 수사하면서 정 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해 체포하고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대표는 이와 별도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도 관계가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윤모 총경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행정관으로 함께 일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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