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기한 연장으로 주거 안정?…“전셋값 폭등 우려 커”

입력 2019-09-19 13:02 수정 2019-09-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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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2년→4년 늘리기로

▲서울 주택가 전경.
▲서울 주택가 전경.
정부와 여당이 현재 기본 2년인 전ㆍ월세 계약 기간을 사실상 4년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계약 기간에 묶여 임대료 상승이 제한될 것을 예상한 집주인들이 일제히 전ㆍ월세 가격을 높일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주택 전ㆍ월세 세입자(임차인)가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상 전ㆍ월세 기본 기간 단위가 2년에서 두 배인 4년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당정은 계약갱신청구 기한이 4년으로 늘어나면 세입자가 비교적 오랜 기간 한집에 머물 수 있어 주거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계약 조건이 공급자에 불리해지면서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또 일제히 임대료를 올리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도 거론된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 때 서울 전셋값은 그해 23.7%, 이듬해 16.2% 뛰는 등 2년간 20%가량 폭등한 바 있다. 1988년만 해도 서울 전셋값은 7.3% 오르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전셋값 급등 우려로 인해 정부가 전ㆍ월세 임대료 상한제 도입도 염두에 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ㆍ월세 상한제는 계약 연장 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전ㆍ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에는 연 5% 상한이 적용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늘리면 집주인들이 계약 시기마다 임대료를 한껏 올리려 할 것이고, 이는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며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전ㆍ월세 상한제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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