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자도 받을 수 있다

입력 2019-09-17 12:00 수정 2019-09-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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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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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받았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앞으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임금 체불로 퇴직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저소득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퇴직 노동자까지 생계비 융자를 확대한 것에 대해 "지난해 체불신고 사건 기준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98.5%가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 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체불 신고 후 체불이 확정되고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는 데 약 7개월 이상 소요돼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으로 당장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체불 노동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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