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세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정쟁과 국민 갈등 부추겨"

입력 2019-09-09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검찰에 세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형사소송법 제471조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근거로 하는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사유로 △탄핵소추와 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점 △구속 기간이 2년 6개월을 넘어가는 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요죄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정쟁과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점 △대통령으로서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 △항소심 재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웠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구치소에 수감된지 2년여 만에 "불에 덴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능하다"며 디스크 등의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면담 결과와 진료 기록을 검토했으나 형집행정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같은 달 25일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박 전 대통령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와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전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17,000
    • -0.8%
    • 이더리움
    • 4,548,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0.5%
    • 리플
    • 762
    • -1.42%
    • 솔라나
    • 213,800
    • -3.17%
    • 에이다
    • 682
    • -1.59%
    • 이오스
    • 1,235
    • +1.23%
    • 트론
    • 169
    • +2.42%
    • 스텔라루멘
    • 165
    • -2.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00
    • -3.4%
    • 체인링크
    • 21,230
    • -1.48%
    • 샌드박스
    • 670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