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실형 확정…대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입력 2019-09-09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09-09 11:01)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1심 무죄→2심 징역 3년6개월…성인지 감수성 고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호텔 등지에서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10차례 성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성폭행 범행이 있고 난 이후 김 씨의 행동 등에 비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인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10개 혐의 중 9개를 유죄로 봤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10개 혐의(출처=대법원)
▲안희정 전 충남지사 10개 혐의(출처=대법원)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이상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68,000
    • +0.33%
    • 이더리움
    • 3,188,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567,500
    • +3.37%
    • 리플
    • 2,068
    • +0.29%
    • 솔라나
    • 127,300
    • +0.95%
    • 에이다
    • 376
    • +1.08%
    • 트론
    • 531
    • +0.19%
    • 스텔라루멘
    • 22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60
    • +1.08%
    • 체인링크
    • 14,600
    • +3.55%
    • 샌드박스
    • 107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