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집 몰래 찾아 살해…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9-09-08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혼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의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모 씨의 살인, 주거침입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이혼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외벽을 타고 피해자의 자택에 숨어 들어가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자택을 찾기 전 자신의 집에서 식칼을 챙겨오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씨는 2016년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별거하던 중 피해자를 위협,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2심은 “전처인 피해자의 이혼 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해 기절시킨 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그럼에도 고의가 없었다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97,000
    • -1.43%
    • 이더리움
    • 3,460,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0.92%
    • 리플
    • 2,038
    • +0.39%
    • 솔라나
    • 124,800
    • -1.42%
    • 에이다
    • 362
    • -0.28%
    • 트론
    • 484
    • +1.68%
    • 스텔라루멘
    • 2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30
    • -1.22%
    • 체인링크
    • 13,600
    • +1.12%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