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 운전 혐의로 집유 2년…“판결 존중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워”

입력 2019-09-04 2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N '뉴스8' 캡처)
(출처=MBN '뉴스8' 캡처)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심경을 전했다.

4일 최민수는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최민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최 씨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줬지만 상대방을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상대가 먼저 접촉사고를 냈다는 주장 역시 제출된 자료로는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민수는 “보복 운전이 아니다. 운전 중 시비로 서로 사과로 끝낼 일을 법정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39,000
    • +0.64%
    • 이더리움
    • 2,600,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297,100
    • +0.37%
    • 리플
    • 1,697
    • -0.41%
    • 솔라나
    • 108,400
    • -1.19%
    • 에이다
    • 239
    • +0%
    • 트론
    • 505
    • +2.02%
    • 스텔라루멘
    • 307
    • -4.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20
    • +0.11%
    • 체인링크
    • 11,820
    • -0.08%
    • 샌드박스
    • 82.7
    • -2.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