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불법 청문회’ 조국ㆍ이해찬 검찰 고발”

입력 2019-09-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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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기자간담회라는 이름의 ‘불법 청문회’를 개최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는 어제 이 대표에게 전화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대표는 조 후보자에게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본관 246호)을 조 후보자에게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바른미래당은 “이 대표가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를 위해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대표는 조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를 위해 국회 공간을 편법으로 대여해 준 것”이라며 “이 대표와 조 후보자의 이러한 행위는 각각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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