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국가보조금 지급

입력 2019-09-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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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앞으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을 벌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보조금 관리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전의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중 지자체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사업 등을 뺐다. 이에 따라 이 사업들도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 개정안 통영국제음악제·노량해전 재현 사업 등에 대해서도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공모 방식으로 지원되는 일부 지역 문화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유치원의 원장명과 설립·경영자명 공시 횟수를 연 1회(4월)에서 연 2회(4·10월)로 늘리는 내용의 ‘교육기관정보공개법(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학의 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실 있게 하려고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에 ‘대학의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시행 현황’을 추가하고 연 1회(10월) 공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취업 보호 대상 의상자에 대해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해주고, 취업 보호 대상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해선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해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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