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금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입력 2019-08-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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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도 가능

▲26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왼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왼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입학금이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또 등록금의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대학 입학금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소멸된다. 그간 대학 입학금은 교육부와 대학의 합의로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왔다. 국공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이 폐지됐고,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그간 대학 입학금 납부의 법적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정책적 폐지에 이어 법률적 폐지도 명확히 했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입학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개정안에는 학기별 대학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 본회의 의결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는 “개정안 통과로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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