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

입력 2019-08-22 14: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추석 명정을 맞아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을 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으로 정해 공사대금, 노임 및 공사ㆍ자재ㆍ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명절대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29일부터 7일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 소를 특별점검한다.

이번 추석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13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ㆍ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대금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 분쟁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하도 급부 조리 신고센터(서울시 하도 급부 조리 신고센터, 2133- 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체불,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법률상담센터, 2133-3008)을 최근 3년간 114차례 진행했다.

‘하도 급부 조리 신고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80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157억 원(특별점검반 해결금액 약 19억 원 포함)을 해결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임금 및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임형주, 공사대금 미지급에 "업체가 해결할 일"⋯업체 측 "3년간 방관"
  • 속보 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 숨 가쁜 4월 국장 ‘릴레이 장세’ 미리보기⋯테슬라ㆍ삼성전자부터 종전까지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00,000
    • +0.63%
    • 이더리움
    • 3,122,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0.59%
    • 리플
    • 2,007
    • +1.72%
    • 솔라나
    • 121,100
    • +1.59%
    • 에이다
    • 373
    • +3.61%
    • 트론
    • 477
    • -0.83%
    • 스텔라루멘
    • 248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4.19%
    • 체인링크
    • 13,220
    • +2.4%
    • 샌드박스
    • 116
    • +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