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

입력 2019-08-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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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추석 명정을 맞아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을 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으로 정해 공사대금, 노임 및 공사ㆍ자재ㆍ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명절대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29일부터 7일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 소를 특별점검한다.

이번 추석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13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ㆍ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대금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 분쟁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하도 급부 조리 신고센터(서울시 하도 급부 조리 신고센터, 2133- 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체불,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법률상담센터, 2133-3008)을 최근 3년간 114차례 진행했다.

‘하도 급부 조리 신고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80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157억 원(특별점검반 해결금액 약 19억 원 포함)을 해결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임금 및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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