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1심 집행유예 불복 ‘항소’

입력 2019-08-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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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는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은 언제인지 등을 사실과 달리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은 “비난받을 것을 인식해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선 1심에서 김 전 실장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김장수ㆍ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1심 판단을 두고 항소심을 통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김장수ㆍ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공소사실 전체가 팩트라고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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