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입력 2019-08-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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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71)ㆍ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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