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로 진입장벽 낮춘다

입력 2019-08-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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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위해 진입장벽은 낮추고 평가근거를 신설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해 사회적 가치의 창출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 제도와 지원 제도를 결합해 운영해 왔지만 인증요건이 엄격하고 다양한 목적의 기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현행 인증요건을 완화해 등록제로 운영토록 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 등을 간소화한 것이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재정지원 신청을 희망한 기업에 대한 평가근거를 신설하고, 경영공시 및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등록 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을 확대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가치 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과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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