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속도조절”…與 의원 22명 시행 늦추는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8-11 12: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당 ‘정책라인’ 이원욱 대표발의 “기업 수용여건 마련하도록 해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명이 내년 1월로 전면 도입이 예정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법안에는 고용진, 금태섭, 김병관, 김병욱,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노웅래, 민병두, 서영교, 안규백, 안호영, 어기구, 유동수, 윤준호, 윤후덕, 이규희, 전혜숙, 정성호, 조응천, 최운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1명이 서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수 중소기업이 속하는 50~300인 구간의 제도 적용이 4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서 이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 기업 규모와 적용 시기를 세분화하도록 했다. 현재 ‘50~300명 미만’으로 돼 있는 구간을 잘게 쪼갠 뒤 △‘200~300인 미만’(2021년 시행) △‘100~200인 미만’(2022년) △‘50~100인 미만’(2023년) 등으로 제도 적용 시기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또 ‘5인~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제도 적용을 2024년으로 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62,000
    • -0.21%
    • 이더리움
    • 2,602,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299,400
    • -0.7%
    • 리플
    • 1,727
    • -0.46%
    • 솔라나
    • 112,200
    • +3.7%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3
    • +0.2%
    • 스텔라루멘
    • 3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00
    • +0.74%
    • 체인링크
    • 11,980
    • -0.42%
    • 샌드박스
    • 86.3
    • -4.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