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희롱’ 임효준, 자격정지 1년 징계…CCTV검토 결과 ‘성희롱 성립’

입력 2019-08-0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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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캡처)
(출처=SBS 캡처)

남자쇼트트랙 간판 임효준이 후배 선수를 성희롱한 혐의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후배 황대헌 선수에게 성희롱한 임효준에게 약 1년간 선수 자격을 정지시켰다. 임효준은 내년 8월 7일까지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중지된다.

앞서 임효준은 지난 6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도중 대표팀 후배인 황대헌의 바지를 벗겨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바 있다.

빙상연맹 측은 참고인 진술 및 CCTV 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성희롱으로 성립된다고 판단,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당시 임효준 측은 “암벽 등반 도중 장난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돼 조금 과격한 장난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황대헌을 끌어내리려다 바지가 내려가 엉덩이 절반이 노출된 것이지 성기가 노출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임효준은 지난해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500m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3월 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4관왕에 오르며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성희롱 논란으로 인한 징계로 내년 대표 선발전 출전도 좌절돼 최소 두 시즌 동안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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