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심코 외국인 초청하면 처벌될 수 있어…상용비자 심사 강화”

입력 2019-08-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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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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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나선다.

법무부는 9일부터 단기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18명을 무역상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입국시킨 무역업체 대표 등을 적발해 구속했다.

유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는 재외공관 상용비자 심사 시 신청인의 재정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피초청자와의 사업관련성, 초청자 측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허위초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정부 등과 공조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외국에 물품을 판매·수출하는 업체들은 물품 판매를 위해 외국인에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 보증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초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 하는 경우 초청자는 신원 보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사업과 무관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상 실제 담당하지 않는 분야를 추가해 초청하는 경우에도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무부는 적법한 사업활동과 무관한 외국인 허위 초청 브로커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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