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스킨십 때 홍채 상태 확인"…공주대 교원연수 강사 음담패설 논란

입력 2019-08-07 15: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충남 공주대에서 실시된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강사가 음담패설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공주대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학교 1정연수 중 강사의 음담패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5000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6일 공주대 백제교육문화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홍채 전문 박사인 A 강사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는 연수이니 특별히 음담패설을 해주겠다"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A 강사의 음담패설 내용은 Δ여성은 홍채를 통해 생식기의 건강 상태와 병의 유무를 알 수 있다 Δ남교사는 노래방에서 여성과 스킨십할 때 혹은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스킨십을 하고 싶을 때 여성의 눈을 뒤집어 까서 홍채의 상태를 확인하고 시도하라 Δ남성은 홍채를 통해 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여성은 남성과 스킨십을 할 때 홍채에 노란 줄이 있으면 간염 보균자이니 싸대기를 후려쳐라 등이다.

이에 연수를 받던 일부 교사들이 연수원 측에 항의했지만 연수원 측은 오후에도 같은 강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의 도중 나온 항의 교사들에게 출석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이번 강의를 통해 얻은 정보는 여성은 생식기 관리 철저히, 남성은 간 건강 철저히, 스킨십 하기 전에 홍채 확인으로 교원 능력 개발과 전문역량 신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이런 강의를 듣고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수료한다는 것에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개탄했다.

또 "교원의 흥미와 선택권을 무시한 채 무조건, 강제적으로 연수를 들어야만 하는지 궁금하다"라며 "마지막으로 성희롱 발언 교수를 특별 강사로 섭외한 연수원을 규탄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A 교수와 공주대 교육연수원은 공개 사과했다. 공주대 교육연수원장은 "A 교수가 이해하기 쉽게 강의한다는 게 부적절한 사례를 들었음을 인정한다"라며 "해당 강좌를 폐지하고 A 교수를 초빙하지 않겠다. 강사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드디어 돌아온 늑구…생포 당시 현장 모습
  • 신길역세권 45층·999가구 본궤도⋯'장기전세 활성화' 첫 적용
  • "보유세 인상 이제 시작"⋯고가 주택 주인들 버티기 가능할까
  •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 “직관 티켓·굿즈에 200만원 써요”…야구 경기에 지역 경기가 일어섰다[유통가 흔든 1000만 야구 팬덤]
  • 6200 재돌파 동력은 예금ㆍ부동산ㆍ퇴직연금⋯‘K증시’로 향하는 개미 자금
  • 중동 리스크에 공사비 인상 조짐…건설현장 위기 현실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15: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398,000
    • -0.25%
    • 이더리움
    • 3,433,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45%
    • 리플
    • 2,109
    • +1.69%
    • 솔라나
    • 129,500
    • +2.78%
    • 에이다
    • 374
    • +1.36%
    • 트론
    • 482
    • +0.42%
    • 스텔라루멘
    • 243
    • +2.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1.72%
    • 체인링크
    • 13,850
    • +0.95%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