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돈 미예치 등 법위반 혐의 상조사 18곳 적발

입력 2019-08-07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고객의 선수금을 예치기관인 은행에 맡기지 않는 등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상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30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할부거래법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혐의별로는 할부거래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7건이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도 한 곳 확인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은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됐다. 이에 따라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곳이다.

2분기 중에는 경영상의 이유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해지 등으로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없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97,000
    • +0.48%
    • 이더리움
    • 3,468,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0.3%
    • 리플
    • 2,122
    • -0.61%
    • 솔라나
    • 128,800
    • +0%
    • 에이다
    • 374
    • -0.53%
    • 트론
    • 481
    • +0%
    • 스텔라루멘
    • 254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0.67%
    • 체인링크
    • 14,030
    • +0.21%
    • 샌드박스
    • 119
    • -5.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