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 없이도 돈 돌려받는다

입력 2019-08-02 1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제 보이스피싱ㆍ유사수신 등 사기 범죄로 인한 범죄 피해 재산을 민사소송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범죄 피해 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준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 2019년 8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범죄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 행위의 방법 또는 불법 다단계 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 사기인 경우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한다.

이런 조직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구제수단이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계획한 사기범들은 처음부터 피해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이 곤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 단계에서 범죄 피해재산을 동결할 수도 있게 됐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피해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전 처분을 할 수 없었다. 또 국제형사사법 공조로 해외 도피재산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박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87,000
    • +0.76%
    • 이더리움
    • 3,374,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1.49%
    • 리플
    • 2,042
    • -0.29%
    • 솔라나
    • 124,100
    • -0.08%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8
    • +0.83%
    • 스텔라루멘
    • 237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50
    • -0.64%
    • 체인링크
    • 13,590
    • +0%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